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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원하는 달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자격조건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자격 조건 확인 전! 종합소득세 대상자인데 미신고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제한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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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본 신청 자격 분석
✅ `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23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이 0인 분들은 아쉽지만 신청 불가합니다."
✅ 또한 국세청에서는 소득 종류와 상관 없이 다음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으로 분류
`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상 (홈택스 참조)
1) 소득세 과세 종료일(`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신청 불가
(예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4) 소득세 과세 종료일(`23년 12월 31일)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로써,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급제외 소득 판단
✅ `23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이제 지급대상소득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종류가 있으나 국세청에서 선정한 FAQ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정리하였습니다)
1) 지급 대상 소득종류 (참고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3)
구 분 | 주 요 내 용 |
일용 근로자 |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지급 가능 |
희망근로/자활근로 |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
방위산업체 근로자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군복무중인 현역병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불가) |
종교인 소득 | 근로 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장려금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후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시 장려금 신청 가능 예외적으로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 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원청징수(3.3%)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 신청 가능 * 특수직: 간병인/가사도우미/목욕관리사/캐디/배달라이더/대리기사/수하물운반원/중고차딜러 |
2) 지급 제외 소득 종류 (기본 원리: 근로/소득/종교인 소득에 해당해야 하며 과세소득이어야 한다)
구 분 | 주 요 내 용 |
유치원원장 | 사회복지사업 발생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비과세 사업소득)이므로 장려금 신청 불가 |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사업 발생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비과세 사업소득)이므로 장려금 신청 불가 |
농업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예외적으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며 수입금액이 10억원 초과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급여 |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최종 근로장려금 액수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소득 포함)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 |
인정상여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정리 및 기타사항
✅ 앞선 내용을 종합해보면 `24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1. `23년 내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최소 1가지 항목에 대해서 1원이상 지급받아야 하며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신청 불가)
따라서 `24년 현재 퇴사했거나 폐업하였거나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어도 `23년도에 상기 사항에 적합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없으니 `24년 5월 31일까지 꼭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신 분들은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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