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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전, 자격 조건 완벽 분석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원하는 달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자격조건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자격 조건 확인 전! 종합소득세 대상자인데 미신고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제한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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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기본 신청 자격 분석

     

     

    근로장려금 기본 신청 자격 분석근로장려금 기본 신청 자격 분석근로장려금 기본 신청 자격 분석
    근로장려금 기본 신청 자격 분석

      `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23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이 0인 분들은 아쉽지만 신청 불가합니다."

     

    ✅ 또한 국세청에서는 소득 종류와 상관 없이 다음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으로 분류

     `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상 (홈택스 참조)
     1) 소득세 과세 종료일(`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신청 불가
        (예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4) 소득세 과세 종료일(`23년 12월 31일)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로써,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급제외 소득 판단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급제외 소득 판단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급제외 소득 판단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급제외 소득 판단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급제외 소득 판단

     

    `23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이제 지급대상소득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종류가 있으나 국세청에서 선정한 FAQ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정리하였습니다)

     

       1) 지급 대상 소득종류 (참고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3)

    구 분 주 요 내 용
    일용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지급 가능
    희망근로/자활근로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군복무중인 현역병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불가)
    종교인 소득 근로 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장려금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후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시 장려금 신청 가능
    예외적으로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 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원청징수(3.3%)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 신청 가능 

    * 특수직: 간병인/가사도우미/목욕관리사/캐디/배달라이더/대리기사/수하물운반원/중고차딜러

     

     

      2) 지급 제외 소득 종류 (기본 원리: 근로/소득/종교인 소득에 해당해야 하며 과세소득이어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유치원원장 사회복지사업 발생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비과세 사업소득)이므로 장려금 신청 불가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사업 발생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비과세 사업소득)이므로 장려금 신청 불가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예외적으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며 수입금액이 10억원 초과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급여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최종 근로장려금 액수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소득 포함)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인정상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정리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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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정리 및 기타사항

     

    앞선 내용을 종합해보면 `24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1.  `23년 내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최소 1가지 항목에 대해서 1원이상 지급받아야 하며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신청 불가)

     

    따라서 `24년 현재 퇴사했거나 폐업하였거나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어도 `23년도에 상기 사항에 적합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없으니 `24년 5월 31일까지 꼭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신 분들은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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