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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신고 대상자로 기재된 안내문 받으신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제도로 신고 버튼만 누르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튼만 누르면, 더 많은 환급액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제대로 확인을 못하면 근로장려금 등 각종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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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신고 100% 믿으면 안되는 이유
✅ 모두채움신고에서 보여지는 세액은 확정 세액이 아닌 추정 세액
- 국세청에서 내 모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례
- 일부 소득공제/세액공제 내역 미반영, 국세청이 파악한 총수입금액에 '단순 경비율'적용
체크 리스트 1. 신고된 수입과 실제 내 수입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2023 국정감사 조사 결과, 업체에서 라이더 소득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소득 신고
- (축소 신고) 3.3% 제외하고 라이더에게 소득을 지급한 뒤, 국세청에 미신고
- (확대 신고) 사업자의 소득 일부를 라이더 소득으로 전가 후 신고하여 사업주 종합소득세 절감
☞ 확대 신고될 경우 본인 소득 대비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며 근로장려금 대상자 제외 발생 위험
✅ 해결 방법
- 2023년도 내가 벌어들인 총 수입과 모두채움 신고서에 기입된 수입총액 동일 여부 확인
- 모두채움 신고서에 기입된 수입은 내게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국세청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기준이므로 홈택스 홈페이지 내 지급명세서를 조회해서 검색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
체크 리스트2. 인적 공제 활용 (모두 채움은 본인만 반영)
✅ 인적 공제는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모두 채움에서는 본인만 반영되어 있음
✅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가족 해당여부 다시 확인하여 1인당 150만원 소득 공제 추가 반영
- 배우자: 과세기간 중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급여 500만원 이하) 인 경우 공제 가능
- 부양가족 : 과세 기간 중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급여 500만원 이하) 이며 다음 조건인 경우
①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② 20세 이하의 자녀, 입양자
③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 자매
✅ 추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꿀팁 (기본공제 150만원/인+추가공제/인)
- 경로 우대자: 본인 / 배우자/ 부양가족 내 직계존속/형제자매 70세 이상일 경우 각각 추가 100만원 공제
- 장애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각가 추가 200만원 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 여성본인이 부양가족 있으며 배우자 없거나 또는 배우자만 있는 경우 추가 50만원 공제
체크리스트 3. 그 외 각종 공제 혜택 적용 여부 확인
✅ 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액 만큼 전액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의 40% 만큼 소득 공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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