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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으로 근로소득을 벌고 있지만 부업으로 추가 소득까지 있는 직장인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부업하는 직장인을 위한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정확히 알고 세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 낼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STEP 1. 부업에 따른 소득 구분
✅ 본인의 추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 차이 발생
✅ 추가 소득 종류 : ①사업 소득 ②기타 소득 ③일용직 근로 소득 크게 3가지로 분류
1) 사업소득 : 반복적이거나 꾸준하게 수입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STEP 2-1로 이동
2) 기타소득 : 강연료 등 비반복적이나 일회성 수입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STEP 2-1로 이동)
- 300만원 미만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분리 과세 선택 ( → STEP 2-2로 이동)
3) 일용직 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으면서 일당 또는 시급을 받는 근로 소득
- 근로소득 수령 시 이미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STEP 2-1.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
✅ 직전연도 및 당해년도 소득,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5가지 Case로 구분하여 신고 가능
* 2023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확정하므로 당해년도를 2023년도로 규정
- 개인 서비스업 기준 (타 업종에 대해 궁금하다면 클릭)
구 분 | 복식부기의무 기준 |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개인 서비스업 소득 기준 (직전 연도 소득 적용) |
7,500만원 이상 | 2,4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 업종별 적용 경비율 (다운로드 링크)
(예)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단순 경비율 64.1%, 기준 경비율 15.1%
✅ 개인 서비스업에 따른 사업 소득 기준,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정리
Case 1 직전 연도(2022년도) 소득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대상
- 세무 대리인을 통해 장부 작성 후 종합소득세 신고 추천 (수수료 아깝다고 복식부기 하다가 머리 빠집니다)
Case 2&3 직전 연도(2022년도) 소득 2,4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
- 기준 경비율 적용(Case 2, 15.1%) 또는 간편장부작성(Case 3) 후 신고
- 업종에 따른 기준 경비율과 간편장부작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비 비교하여 경비인정범위 높은 것을 선택
(예시 1) 1인 미디어 창작자, 2022년도 소득 5,000만원 2023년도 소득 7,000만원
- 기준 경비율 적용(Case 2) : 7,000만원 * 15.1% = 1,057만원만큼 경비 인정
- 간편장부 작성(Case 3) 시 경비가 1,057만원 이상일 경우 간편장부로, 그외 기준 경비율 적용 후 신고
Case 4&5 직전 연도(2022년도) 소득 2,400만원 미만인 경우
- Case 4. 당해 연도(2023년도) 소득 7,5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Case 2 동일) 또는 간편장부작성(Case3 동일) 각 경비 산출 후 경비 인정범위 높은 것 선택
- Case 5. 당해 연도(2023년도) 소득 7,500만원 미만 : 단순 경비율 적용하여 경비 처리
(예시 2) 2022년도 소득 2,300만원 , 2023년도 소득 8,000만원(7,500만원 이상 해당) 일 경우
- 기준 경비율 적용 : 8,000만원 * 15.1% = 1.208만원만큼 경비 인정
- 간편장부 작성 시 경비가 1,208만원 이상일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 그 외에는 기준 경비율 신고
(예시 3) 2022년도 소득 2,300만원 , 2023년도 소득 7,000만원(7,500만원 미만 해당) 일 경우
- 단순 경비율 적용: 7,000만원 * 64.1% = 4,487만원만큼 경비로 인정하여 2,513만원에 대해 소득인정금액 적용
STEP 2-2. 기타소득 300만원 미만
✅ 분리과세로 납부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세금감면폭이 큰 경우를 선택
- 일반적인 기타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부할 경우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 종합소득세로 납부 시, 300만원 미만 기타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액 구간에 따라 세율 적용
과세표준금액 | 적용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과세표준금액: (금융소득,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한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한 값
* 과세표준금액*세율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15%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유리
✅ 과세표준금액이 5,000만원 초과할 경우: 세율 24%적 용, 분리과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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