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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다운로드 받기
✅ 감면 신청자는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아래의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회사는 명단을 취합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금액 계산하는 법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감면 세액은 다음 계산식 적용
* 감면 세액은 최대 200만원 한도
감면 세액 = A × ( B / C ) × ( D / E) × F 1) A : 소득세법 제 5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2) B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D)- 근로소득공제액, 아래 표 참조) 3) C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등 합계액) 4) D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5) E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6) F : 청년의 경우 90%, 그 외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경우 70% |
✅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공제액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 2천만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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