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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특징 1.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최소 1,000원 납입)
특징 2.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특징 3. 이자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 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업데이트)
1)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최대 6년)
2-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2-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 확인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 수: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기준
※ 가구원별 중위 소득 250% 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 기준 | 58,344,360 | 97,802,550 | 125,841,030 | 153,632,400 | 180,735,450 | 207,210,120 | 233,417,760 |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현재 기준, `21~`23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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