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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죽기전에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
려줄 때, 사망 후에는 상속세 사망 전에는 증여세의 이름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할수록 자녀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지는 만큼,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로 고민이신분들 또는 젊은 나이에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상속 세율)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상속세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상속세 산출액 =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액)* 상속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가액+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 때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액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따라서, 상속세 과세 가액을 낮추거나 또는 상속 공제액을 높임으로써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① 배우자 상속 공제 활용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공제 가능)
1) 상속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 5억원
2) 상속 금액이 5억원 이상일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30억원) 공제
다른 인적공제(성년/미성년 자녀, 연로자, 장애인 공제)의 경우에는 인당 5천원만원 또는 1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② 부담부증여 방법 활용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아파트를 증여 받을 경우, 전세보증금 해당 금액은 채무로 인식하여
증여세 산정에 대한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 전세보증금(채무) 만큼은 양도세 과세대상금액으로 잡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2억원 까지 비과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③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
증여/상속 모두 그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해놓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낮출 수 있고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증여세/상속세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삼중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