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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건강진단비용 지원받는 방법 소개
    심층건강진단비용 지원받는 방법 소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심층건강진단비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층건강진단의 개념, 지원 비용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고위험(야간, 장시간, 고령) 노동자에게 특정하여 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그 진단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진단비용지원은 크게 기본검사비용과 정밀 검사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검사비용: 전체 금액(195,000원)  80%인 156,000원 지원  * 개인부담: 39,000원 

     

        - 검사 항목은 문진 및 의사상담/혈압측정/혈액검사/소변검사/정밀검사 5개 항목입니다.

     

     2) 정밀 검사비용: 검사 항목별 인정금액 80%  

       

        - 기본검사 결과,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정 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한 자에게 해당되는 검사비용입니다.  

     

        ① 심장구조정밀검사: 140,000원 + ∝  * 개인부담: 25,000원

        ② 심혈관계정밀검사: 200,000원 + ∝  * 개인부담: 40,000원

        ③ 뇌혈관계정밀검사: 200,000원 + ∝  * 개인부담: 40,000원

          ( ∝ 의 경우, 건강삼담 2회를 초과할 경우 추가 상담 횟수별 대면 2만원 / 유선 1.5만원)

     

     건강상담 2회 기준 최대 356,000원을 지원받고 내 심혈관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이니 무.조.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심층건강진단비용 지원 방법

     

    심층건강진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방문 또는 FAX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FAX 052-702-9507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분기별(아래 표↓)로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는 3월 31일까지 지원받고 있으며 가장 많은 9,000명이 대상자로 선정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 일자 ~3.31 4.1~5.31 6.1~7.31 8.1~9.1
    우선대상자 선정일자 4.1~4.5 6.2~6.5 8.1~8.7 9.2~9.6
    선정 인원 9,000명 6,000명 3,000명 2,000명

     

    건강진단비용 무료 지원 방법 소개

     

     

     

    심층건강진단비용 지원 자격

     

    심층건강진단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니 지원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건강진단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① 최고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② 공복혈당 126mg/dl 이상
     
      ③ 총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 또는 LDL 160mg/dl 이상 또는 중성지방 200mg/dl 
     
      ④ BMI 30이상 또는 복부 비만(허리둘레,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2)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 위험 등급 해당

     

    3)  일반 건강검진결과에서 뇌심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 이상인 경우

     

    4)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경우

     

    5) 만 55세 이상 고령자

     

    6) 야간 작업 특수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DN)D 판정을 받은 경우

     

    7) 근로기준법 제53조 제 4항 또는 제 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만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자체 평가에 따라 우선대상자가 선정되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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